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모두 상실했지만 지역구 출신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은 현재 총 37명으로 광역의원 총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비례대표 신분인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등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는 통진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지역구가 있는 기초의원 31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없어 이번에 헌재 선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 문병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헌재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진당 지역구 기초의원 31명 의원직 유지한다
입력 2014-12-1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