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항만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권모(61)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에게 뇌물을 주고 해수부의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이모(57)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근무하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받고 공사설계 비용과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후 해운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검찰 수사망에 올랐던 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지난 7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지법, 뇌물수수 전 해수부 공무원 징역 4년
입력 2014-12-1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