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회에서도 쫓겨난다-국회 사무처, 통진당 예산·사무실 지원 중단

입력 2014-12-19 14:24

국회 사무처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넘어오는 대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제공된 2개의 사무실 역시 통보 후 7일 이내에 비우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