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착수...뇌물제공죄 적용 여부

입력 2014-12-19 14:09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청탁해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발인 및 대한항공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정황이 최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2004년인 문 위원장의 청탁 시점과 2012년인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