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의회는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이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우버 운영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버의 운송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또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시는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의 보행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
우버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만원…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4-12-19 13:29 수정 2014-12-19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