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 2야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지역구, 비례에 상관없이 모든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지역구는 김미희(성남 중원) 이상규(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즉시 공고한다.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비슷한 이름의 정당도 만들지 못한다.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통합진보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후부터 위헌정당이 될 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통진당 해산] 사상초유 정당 해산… 남은 일정은?
입력 2014-12-1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