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유일한 해산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입력 2014-12-19 10:49 수정 2014-12-19 15:50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기각’으로 의견을 낸 1명은 김이수(61)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다.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마라톤 풀코스를 10여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김 재판관은 이날 반대 의견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