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아파트 노동쟁의 조정기간 재차 연장

입력 2014-12-19 09:43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경비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다시 연장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조정기간 만료일인 18일까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교섭을 하라는 취지에서 조정기간을 22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7일 경비원 이모(53)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이씨가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 교체를 결정했고,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달 전원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

경비원들은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뒤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쳤고, 18일까지 이미 한 차례 조정기간을 연장했다.

현행법은 조정신청 후 최장 20일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지난달 27∼28일 미리 찬반 투표를 해 71.81%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