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도난·분실주의보 발령

입력 2014-12-19 09:10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지에서 카드 결제할 때 옆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본 현지인이 카드를 소매치기하는 경우, 경찰을 사칭하며 신분증·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돼 한국으로 돌아온 뒤 부정 사용되는 경우 등이 주요 피해 유형이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며,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하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유명 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하는 게 좋다. 또 여행에서 돌아온 뒤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