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통진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을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증거를 냈다. A4용지 16만7000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법무부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하고 정당 해산을 명한다. 이후 결정서를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하고,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해산 결정시 통진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진당은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한번 해산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고 학설이 갈린다. 법무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의원직 상실도 별도 청구했다.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반대로 해산 청구가 기각되면 법무부가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 국면 전환용 정치적 카드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헌재가 한번 기각 결정을 하고 나면 정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거듭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재,오늘 오전 10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
입력 2014-12-19 08:40 수정 2014-12-1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