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하려 한 50대 영장

입력 2014-12-19 08:02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부산 금정구의 한 원룸에서 이모(53·여)씨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내연관계인 이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