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영장 기각

입력 2014-12-18 22:39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국민일보DB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5000만원어치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 사장은 지난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 장 사장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해당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전 입찰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