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증거인멸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 입건

입력 2014-12-18 20:34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의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