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소기업체와 여성·장애인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차지부는 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예규’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는 ‘재무상태’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돼 앞으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도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장애인기업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사와 물품제조는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하고 협상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상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입찰·예규 개정으로 여성·장애인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中企·여성·장애인 기업, 지자체 입찰 기회 많아진다…완화된 입찰 예규 내달 시행
입력 2014-12-1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