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생 '명장' 사사 받으면 현장실습 인정

입력 2014-12-18 17:25
내년부터 전문대학생이 특정 기술을 보유한 1인 명장에게 ‘사사(師事)’를 받은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한 학기 동안 기업의 현장실습과 학업을 병행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도입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전문대학생의 현장 실습이 강화된다. 방학을 포함해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도 병행하도록 하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시범 도입된다. 기업과 채용을 약정하고, 하루에 일정 시간 또는 한 주에 몇 일 등으로 실습 시간을 정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을 찾아가 도제식 교육을 받아 명장기술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실습시간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와 전통문화 계승분야에 대해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4년제 대학생에 대해서도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우선 일·학습 병행제도 등을 갖춘 4년제 대학 중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서비스 분야 직업교육이 특화된 곳에 대해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해 내년 5개 대학, 2016년 10개 대학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대학에서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인근 대학이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 근무자,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제한된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동종 업계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중 고등학생이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 9개교를 시범운영한 뒤 2016년에는 이를 41개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 확대를 위해 내년 중 일학습병행 자격제,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도 마련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