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입력 2014-12-18 17:26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한도가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된다.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를 유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 부담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커지는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 수준(200만원)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분담 차원에서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 가는 사업비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 시 최대 5% 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