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방안...제2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되나

입력 2014-12-18 16:58

체결이 임박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군사기밀을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점이다. 때문에 실익이 많은 만큼 연내 양해각서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결국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제2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처럼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가 많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 탄도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가동하는 데 있어 일본 자위대가 가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본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정책에 우리 정보를 헌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서해에 띄운 이지스함에서 포착하는 북한 관련 정보가 일본 입장에서 솔깃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반대론도 나온다. 3국간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이 복원하려 애쓰는 한·미·일 군사 공조를 위한 것으로 ‘약한 고리’인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무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한·미, 미·일 각각의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없다. 3국이 정보교류 내용에 레이더 정보가 포함되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포섭된 것 같다는 반론으로 귀결된다.

결국 아베 정권 이후 반일 감정이 커 협정 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MD 편입에 대한 반감까지 제기되자 협정 대신 양해각서 체결로 우회해 쟁점을 피해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미국까지 포함시켜 3자 간 체결로 반발을 희석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양해각서 체결로 오히려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속력이 없는 대신 의무조항도 없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일본이 누설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타국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국의 안보자료에 비해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비슷한 종류의 양해각서가 이미 러시아, 베트남, 콜롬비아 등 15개국과 체결됐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