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 촬영중 부상 산재 인정

입력 2014-12-18 17:01
드라마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스턴트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장씨는 드라마 출연과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회당 출연료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송 판사는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 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씨는 이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가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