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공사담합 SK, 포스코, 현대건설 재판에

입력 2014-12-18 17:0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최모(51) 국내영업팀장, 포스코건설 민모(52) 국내영업그룹장, 현대건설 이모(56) 영업담당 상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사 법인들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은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 대해 투찰률과 투찰 순서를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혐의다. 이들은 가격 경쟁으로 수주 공사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투찰률을 88.92~89.02%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5가지 투찰률을 종이에 쓴 뒤 나눠 가졌고, 서로 감시하기 위해 입찰 마감일에 투찰하는 순서까지 결정했다.

이 결과 SK건설은 2010년 2월 1924억2900만원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이들 5곳의 담합을 적발, 도합 약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 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고발에서 면제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