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청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반발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주거복지사업으로 꼽히는 행복주택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가 “목동 일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천구 측은 “해당 지역은 빗물펌프장이 있는 유수지라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유수지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정부 차원에서 수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양천구 주장에 대해 “향후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라 교육과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 소유의 목동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지역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목동 주민들이 반발하자 양천구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주민들도 행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공릉동 및 안산시 고잔동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행복주택 건설 관련 해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릉동에서는 지역 숙원시설인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고, 고잔동에는 재건축과 연계된 행복주택 공급 방안을 국토부가 수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직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서울 목동·잠실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정책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목동 일대 행복주택 건설 탄력… 법원 “건설사업은 정당” 판결
입력 2014-12-1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