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경정 무고·명예훼손 적용해 영장

입력 2014-12-18 16:30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경정은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쯤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보고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며 “문건 내용만 보면 정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에서 박 회장을 미행했던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며 “왜 문건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