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안보 관련 법안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자국 주변 지역으로 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원양 해역까지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넓힐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도 한반도 지역은 여전히 행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아베 총리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로 봉쇄돼 원유 수입이 중단될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기뢰 제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한 총리 측근 인사는 “안보 법제 정비에 공명당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공명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한반도 지역은 여전히 ‘일본 주변 지역’으로 분류돼 집단자위권의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초 원양에서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외무성은 “새 법안에서도 한반도 유사시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관련 사례집을 공개했다. 일본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외에도 한반도 분쟁 발생 시 자국민 수송선 호위 등 ‘한반도 유사시’ 상황도 담았다. 7월에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과 관련해선 “한국의 사전동의 없는 집단자위권 행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마이니치 “일본 집단자위권 범위, 한반도 포함 주변 지역으로 한정”
입력 2014-12-1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