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은닉재산을 재수사한 대구지검 형사4부는(부장검사 이기옥)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대구 한 고철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이 은닉재산인 것을 밝혀내고 고철업자 현모(52)씨, 조씨 측근 김모(40)씨,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핵심 관계자 7명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김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나머지 채권단 관계자 등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씨의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렸다.
현씨는 2008년 4~12월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조씨의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이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5)씨는 조씨가 은닉한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다른 채권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채권단 공동대표 김모(55)씨는 피해자 보전용으로 모 지방은행에 공탁한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원을 포함해 부동산·투자금 등 1200억원대의 은닉자금 흐름을 확인했다”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추가 의혹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7월 대구고검으로부터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의 은닉자금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 숨긴 1200억원대 재산 확인…검찰, 재산 빼돌린 10명 구속 기소
입력 2014-12-1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