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수법 날로 지능화된다

입력 2014-12-18 14:48

감사원은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관련 과세 행정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한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용역대가로 위장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한국 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본사에 969억원을 송금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중소기업 대표 D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14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이로써 D씨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중개수수료를 횡령했고 회사는 법인세 5억원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조세회피 사례와 제도상 문제점 등 55개 사례에 대해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으며, 국세청 등을 통해 탈루액 1226억원을 추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