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동산회사는 서울 동대문 흥인시장 부지를 재건축해 ‘맥스타일’이라는 상거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2005년 12월부터 분양광고를 했다. 당시 분양광고에는 상가가 지하철역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8년 4월 지하철역 연결 계획을 바꾸면서 상황이 변했다. 상가는 인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 보행공간이나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못했다. 이에 최모(67)씨 등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분양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 계획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측이 광고내용을 수정해 상가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음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 분양’이 아니라고 봤다. 5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일단락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씨 등 11명이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A사도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8년 4월 개발계획을 축소했으나 아무런 보도가 없다가 이듬해 4월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보도가 나왔다. A사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상가건물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공간은 물론 지하철역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5년 넘게 이어진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 ‘사기분양’ 소송 일단락
입력 2014-12-1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