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군사문화로의 회귀?

입력 2014-12-18 13:43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 중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어 실제 도입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으나 여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