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회의를 열어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 상인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공생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아직 2심 판결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달리 판결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대형마트) 업체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 수석부의장과 이 부의장이, 정부에서 이 차관,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이인호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당정, 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대책 추진
입력 2014-12-1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