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일등석 공짜로 탔나? 경실련, 사적 일로 무상 이용 가능성 수사 의뢰

입력 2014-12-18 14:17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 회항’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한다.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 경실련은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행위가 반복돼 조 전 부사장이 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무상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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