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입력 2014-12-18 10:27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18일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