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유리하게 ´각본´ 짜놓고 승무원에 허위진술 강요… 증거인멸 또 ´갑질´

입력 2014-12-18 09:21 수정 2014-12-18 10:01
사진=국민일보DB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급기야 검찰고발까지 이뤄지자 회사 임직원들에게 해당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겨레가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 따르면 회사측은 모 상무가 주도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리하게끔 ‘각본’을 만들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을 목격한 일등석 승객에게도 ‘언론 인터뷰 자제’를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는 ‘땅콩 리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등이 담긴 ‘최초 보고서’를 작성했던 회사 측이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다른 진술을 강요한 셈이다.

검찰은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박창진 사무장이 전날 KBS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회사측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국토부 첫 조사를 받은 뒤 한 시간 정도 지나서 회사 임원이 자신을 불러 사실 관계 확인서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담당 국토부 조사관에게 내가 (확인서를) 보낸 것처럼 다시 전송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송했다”고 폭로한 뒤 최초 보고서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이 지난 14일과 15일 사과를 위해 찾아왔다가 남긴 쪽지를 공개하고 “솔직히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사과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히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