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드라마 촬영 중 부상을 입은 스턴드맨도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씨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으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스턴트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드라마 출연과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회당 출연료를 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법원은 장씨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장씨가 받은 출연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법원 “스턴트맨 촬영 중 부상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입력 2014-12-18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