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48.5㎏ 운반' 국제마약상 국내 송환

입력 2014-12-17 20:4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코카인 48.5㎏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전모(51)씨의 신병을 17일 수리남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4시쯤 항공기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안에서 전씨를 체포해 데려왔다. 전씨는 오후 2시55분쯤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4년 10월과 이듬해 2월 장미정(당시 34세)씨 등 3명을 시켜 남미에서 각각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로 코카인 48.5㎏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보석 원석을 운반해달라”며 한국에서 심부름꾼을 모집한 뒤 코카인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코카인은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형태의 마약류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유통된다. 전씨가 운반한 코카인은 수십만 번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2005년 국내에 머무르던 공범 조모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2011년에는 브라질에서 또다른 조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04년 9월부터 10년 넘게 수리남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4일 현지 경찰에 체포돼 추방당했다. 그는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18일쯤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장미정씨는 2004년 10월 남편 지인에게 속아 수고비 400만원을 받고 전씨 조직의 코카인 17㎏을 옮겨줬다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체포됐다.

장씨는 2006년 11월까지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고 석방됐다. 장씨의 실화는 지난해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만들어졌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