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요구...국방부 "인사자료로 활용"

입력 2014-12-17 20:20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가 발생할 당시 방위사업청 관련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업무 태만’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국방부에 17일 통보했다. 사실상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황찬현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국방부, 방사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통영함 음파탐지기 구매 계약기간에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A씨가 브로커인 예비역 대령 B씨로부터 H사에서 공급하는 음파탐지기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기준으로 구매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따라 다른 제조사들은 입찰에 불참하고, 제안요청서에 충족하는 H사만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A씨가 올린 제안요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후 H사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이 구매 계약을 추진하도록 내버려두는 등 사업 최종 책임자로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음파탐지기 구매 계약이 실무자 선에서 이뤄졌고 최종 결재만 했다는 황 총장 측 주장을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비위 사실이 2년이 지났을 경우 파면·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인사자료 활용’을 국방부에 통보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A씨와 소해함 관련 제안요청서 허위작성 및 위·변조 사실이 적발된 C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황 총장 관련 인사 조치 요구라는 지적에 “감사원의 통보는 ‘인사자료 활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