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이날 장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장 사장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A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A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수사해 오다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게 확인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檢 ‘뇌물수수 혐의’ 가스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17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