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고 지목된 사람이 이를 보도한 ‘TV조선’ 등 3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은 17일 장정수 볼리비아 올림픽위원회 스포츠대사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유병언 전 회장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 자료들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TV조선 대표와 해당 프로그램인 ‘돌아온 저격수’ 연출자 2명과 패널 출연자에겐 400만원, 세계닷컴 대표와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2명에겐 총 300만원, MBN 대표에겐 400만원을 각각 장씨에게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언론사에 장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돕는 해외 조력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고 해당 기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유병언 도피 조력자 보도로 피해 인정”… TV조선 등 3개사 손배소 패소
입력 2014-12-1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