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된 식당업주가 폭력배를 동원해 청소년들을 협박,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부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B씨(52)에게 징역 1년, C씨(30)에게 징역 6개월, D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A씨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6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 때문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게 되자 청소년들을 불러내 “너희들 때문에 식당이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며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한 뒤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달 뒤 A씨의 또 다른 식당에서 청소년 3명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자 같은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실제 조직폭력배를 등장시키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청소년에 술팔다 적발되자 조폭 동원 허위진술 강요한 업주 실형
입력 2014-12-17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