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오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당으로서의 운명이 엇갈린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은 재산을 몰수당한다.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되며,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도 잃을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48조 2항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정당법상 ‘잔여재산’의 범위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당법 40조는 대체 정당을 금지하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선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운명의 19일 헌재 선고 앞둔 통합진보당
입력 2014-12-1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