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첫 조합장 동시선거 금품·선물 제공 특별단속

입력 2014-12-17 15: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입후보예정자 등의 ‘돈 선거’ 적발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을 맞아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를 통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사안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