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도 소속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된다

입력 2014-12-17 14:47

제주도는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지사 소속인 감사위원회를 완전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공직자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팀을 구성,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왔다.

합동대책팀은 논의를 거쳐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사위원회 독립기관화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감사위원회 독립 시기는 2017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예산권 독립 강화와 조직·인력 조정 문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급한 인력은 내년 중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자치단체 최초로 민·관 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접수를 전담하고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청렴계약제 전면 도입 등도 검토한다.

또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청탁 사실을 온라인으로 등록토록 의무화한다.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을 보강한다.

부정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부정청탁·금품수수·안전점검 허위보고·선거개입·직장 내 성희롱·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응팀은 이밖에도 보조금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집행기준 마련, 보조금 심사 강화, 보조금 교부내역 전면 공개, 법정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관급공사 내역공개를 위한 청렴 건설행정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