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변론 법무법인에 판사 친족 포함…재판부 조정

입력 2014-12-17 13:14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59) 대전시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에 이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의 친족이 근무하고 있어 재판부가 조정됐다.

대전지법은 권 시장 사건을 제11형사부에서 제17형사부로 재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권 시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제11형사부 배석 판사 가운데 한 명의 친족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의견 제8호를 냈는데, 제11형사부 우배석 판사의 제부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송경호 부장판사와 좌배석 판사는 그대로 둔 채 우배석 판사를 바꿔 제17형사부를 구성, 권 시장 사건을 맡도록 했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등 피고인 12명이 연루된 병합사건을 모두 담당하며 오는 23일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준비절차 기일에는 향후 심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인데 권 시장 당선효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주 1차례 이상 재판을 열어 집중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최측근인 김종학(51·구속기소)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