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 관련 시장실 압수수색

입력 2014-12-17 14:15
경찰이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포천시청사를 압수수색했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수사관 7명을 보내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업무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구속된 P씨(52·여)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자 전날 경찰에 구속까지 됐다가 고소 취하로 풀려난 P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과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 빈정이 상해 골탕 먹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이다.

특히 P씨 남편은 “서 시장이 실제로는 아내에게 성추행했고 합의금을 주며 거짓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며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성추행 무마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서 시장 측도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서 시장은 “본인은 P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본인이 P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그런 사실을 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