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휴일 예비군 훈련 상시 신청 가능

입력 2014-12-17 10:20

국방부는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에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는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나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