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오는 25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체결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자면제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25일부터 관용여권 소지 국민, 중국 무비자로 최대 30일 체류 가능
입력 2014-12-17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