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월의 공정인 3명 선정

입력 2014-12-17 09:06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과 권순국 서기관, 한정원 조사관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장주연 사무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서기관과 한 조사관은 지난달 14년간 지속된 베어링과 화학제품 국제카르텔 행위를 적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사건은 국내외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778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장 사무관은 서울사무소 경쟁과 근무 당시 무선통신망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 경쟁사업자를 배제한LG유플러스와KT를 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불공정한 담합 행위 및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