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등석 명단 동의 얻고도 제출 안해…지금까지 거짓 드러나

입력 2014-12-17 08:44 수정 2014-12-17 13:27
국민일보DB

대한항공이 ‘땅콩 리턴’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1등석에 탔던 승객의 동의를 얻고도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넘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10일에 처음 통화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국토부에 명단을 넘긴 건 15일이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변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다른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명단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땅콩 리턴’ 사태 초기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을 요청했으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명단을 구하지 못했고,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메일로 명단을 받은 국토부는 이 명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23조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21일에 해당한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으로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의 적용은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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