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3시18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1호선 출입구 보행자 통로에 이모(65)씨가 신문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불은 역무원들에 의해 17분만에 꺼졌고, 이씨의 옷 등이 일부 탄 것 외에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노숙자인 이씨가 강추위로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종로3가역 화재…노숙자 추위 피하려 불 피워, 피해는 없어
입력 2014-12-17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