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불상 훔친 혐의 한국인 4명 결국 일본 재판에 회부

입력 2014-12-16 23:01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의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모(70)씨 등 4명이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나가사키 지방검찰청은 16일 절도 혐의 등으로 지난달 체포된 한국인 5명 중 김씨 등 4명을 기소하고 박모(42)씨는 불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4일 쓰시마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들어가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친 혐의로 같은 날 쓰시마 남부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