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경찰은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 뿐 아니라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된 경우 ‘경고’를 내리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한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승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습 승차거부 지역에는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는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경찰, 연말 택시 승차거부 행위 집중단속…첫 위반에도 과태료 20만원 부과
입력 2014-12-16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