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31)와 B씨(29)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50분쯤 흥덕구 강서동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에서 이들이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현장을 급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25)씨 성매매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 공무원 2명 성매매 의혹…경찰수사
입력 2014-12-1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