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구제역 7곳으로 늘어…이동제한 조치

입력 2014-12-16 18:16
충북 진천군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양돈농가가 또 나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농가는 7곳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 진천의 돼지농가 2곳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농가는 지난 3일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농가와 반경 5㎞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진천 전 지역의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양돈농가도 돼지를 출하할 때는 군이 지정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한다. 또 양돈 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거점 소독소에서 소독을 받은 뒤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진천과 인접한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음성 등 5개 시·군의 돼지 농장 전체에 대해서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했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가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지역에는 65개 농가가 12만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 1만2641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천 전 지역으로 돼지의 이동제한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